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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통로이미지(주)와 www.imagekorea.co.kr을 이용하는 유, 무료사용의 법적인 계약서입니다. 이미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귀하가 본 계약의 모든 약정과 조건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 통로이미지(주) 로얄티프리(RF CD) 사용약관
골드픽스(GOLDPIX) 포토리더(PhotoLeader) 그린시리즈( Green)에 적용 |
제 1 조 정의
- "제품"이라 함은 통로이미지(주)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필름, CD 또는 DVD의 형태로 수록되거나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 등으로 만들어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총칭한다.
- "재생산"이라 함은 미디어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변형, 조작 등으로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용자"란 대한민국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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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주어지는 권리
-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 또는 재생산함에 있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광고, 홍보용: 신문, 잡지 및 차량 광고, 카달로그(브로셔,
리플렛, 사보, 에뉴얼리포트, DM, 사용설명서), 포스터, 실사출력(데코레이션, 현수막, 간판,
디스플레이, POP, 배너광고, 기타 옥외광고), 홍보용 슬라이드
- 방송, 극장 전시용
- 인쇄용 출판물
- 웹사이트 디자인, 단 최대 72dpi 해상도
- 그밖에 통로이미지(주)와 서면 계약한 용도
- 사용자의 권리는 대한민국 내이고 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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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제한
- 모든 이미지는 디자인 요소로써만 사용되어야 한다. 지면 또는 디지털의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는 추가 라이센스를 요한다.
- 사용자는 제품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며, 다음 사용에 대해서는 통로이미지(주)와 추가 라이센스를 필요로 한다.
- 판매용 상품(책, 학습교재 포함 문구류)
- 판촉물(판매용 포함 패션명함, 부채, 라벨, 스티커 등)
- 캘린더
- 엽서 또는 카드
- 전화카드
- 머그컵 등의 식기
- 텍스타일(티셔츠 포함 의류, 커튼 등의 패브릭)
- 이외 제품 : 장식품, 전자제품(판매시에 제품에 미리 설정된 휴대전화의 대기화면, 컴퓨터의 데스크탑의 월페이퍼 등 포함), 집기, 가방
- 봉제인형 등의 입체 제품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사이버 교육, 컨텐츠다운로드 서비스 등)
- 전자책과 같은 전자출판물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
- 사용자는 피용자나 파트너,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제품을 디지털 형태나 네트워크 상에 저장할 수 있다. 단, 제품을 10명 이상이 사용하게 되는 환경이라면 추가 라이센스를 해야 한다.
- 사용자는 본 약관 내의 권리를 하부라이센스를 주거나 판매,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는 제3자에게 전자 형태나 인쇄된 제품에 재생산될 목적으로 제품을 전송하여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제3자가 제품을 단독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빼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형태로건 제품이 포함된 형태의 파생작품을 판매하거나 라이센스 주거나 배포할 수 없다.
- 제품은 로고,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응용될 수 없다.
- 사용자는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인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할 수 없다.
- 모델이 있는 제품이 ⅰ) 모델이 개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선전하게끔 믿도록 하는 경우나 ⅱ) 비하하거나 과도하게 분쟁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사용될 경우는, 사용자가 모델과 제품은 설명용으로 쓰였다는 명시를 매사용에 수반해야 한다.
- 제품은 포르노그라피, 명예훼손 기타 불법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없다.
- 제품이 편집용으로 쓰일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통로이미지(주) 또는 TongRo Image Stock
- 사용자는 제품을 CD로 구입할 때 CD 내의 제품인증등록카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로이미지(주)로 전달하여야 이 약관에 명시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제품인증등록시 광고대행사가 구매자인 경우, 통로이미지(주)의 제품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작업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해당 클라이언트와 작업물에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의 광고, 홍보물 등의 작업물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은 제품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본사이외에 사용시에 각각의 지사 혹은 매장마다 이미지 혹은 씨디에 대하여 추가 라이센스를 해야 한다. (단, 판매장소가 같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사업자 별로 추가 라이센스를 해야 한다.)
- 구매자가 최종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기획사 및 광고대행사가 구입시 구입한 이미지의 권리는 광고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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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저작권
제품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통로이미지(주)에게 있다. (단 "제품 내의 인물, 건물, 장소, 상표 등에 대한 이용 권한은 통로이미지(주)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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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책임의 보장과 제한
- 통로이미지(주)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장을 한다. i) 이 약관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ii) 제품은 배송일로부터 30일 동안 그 자체의 오류나 서비스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사용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은 제품의 교환이다.)
- 사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원래 형태로 제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 공공 도덕, 트레이드 마크 또는 다른 지적 소유권에 대한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 공공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통로이미지(주)는 제품에 대하여 제한 없이 특정 목적의 상품성 또는 적합성의 보장에 대해 어떤 암시적인 보장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보장에 대한 표현이나 암시를 하지 않는다. 통로이미지(주)는 일반적인, 형벌적인, 특별한, 간접적인, 결과적인 우발적인 피해, 이익손실, 기타 피해, 비용, 손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빚어지는 그러한 피해, 비용,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없다.
- 이 약관에서 통로이미지(주)가 증언하고 보장하는 것은 단지 제품을 통로이미지(주)에서 배달하는 것에만 적용되며, 사용자가 제품을 이 약관에서 특정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곳에 사용했을 경우나 사용자가 이 약관의 불이행했을 경우는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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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성립과 변경, 해지
- 사용자가 CD 형태의 제품의 포장을 뜯거나 온라인 형태의 한 컷 이미지 제품을 다운받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본 약관이 적용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품등록을 하거나 첨부된 인쇄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통로이미지(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해야 사용 약관이 성립된다.
- 본 약관의 내용은 통로이미지(주)가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통로이미지(주)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제품등록을 한 사용자들에게만 이메일로 고시한다.
- 제품의 내용은 통로이미지(주)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 내용 또한 통로이미지(주)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제품등록을 한 사용자들에게만 이메일로 고시한다.
- 사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로이미지(주)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당해 사용자와의 사용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제품의 복사본과 구성 요소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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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관련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로이미지(주)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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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기타
- 이 약관에서 허락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나 이 약관 내 조항의 불이행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러한 사항은 통로이미지(주)가 세계 저작권법 하에서 모든 권리와 배상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사용자는 제3자가 클레임한 것을 포함한 그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의 결과의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약관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본 약관이 정하는 이외의 각각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을 따른다.
- 가분성 : 이 약관의 1개 이상의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거나 강제적이라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유효성, 준법성, 강제성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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